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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, 유치원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. 확인해야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!
1.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.
2. 자녀의 보육상황(가정양육<->어린이집<->유치원)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.
**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
**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
**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
신청기간 (연중 수시)
어린이집(유치원)을 그만두고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보육료지원변경 신청하여야 함 (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) : 신청주의에 의거 지원
연중 수시
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(15일까지) : 신거주지에서 지급
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(16일부터) : 구거주지에서 지급
지원기간
지원기간~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
[부모 통장 입금 _ 매월 25일경]
가정양육수당 -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.
[양육수당]
- 0개월~11개월 - 200,000원 지원 (20만원)
- 12개월~23개월 - 150,000원 지원 (15만원)
- 24개월~86개월 미만(취학전) - 100,000원 지원 (10만원)
[장애아동 양육수당]
- 0개월~35개월 - 200,000원 지원 (20만원)
- 36개월~86개월 미만(취학전) - 100,000원 지원 (10만원)
[농어촌 양육수당]
- 0개월~11개월 - 200,000원 지원 (20만원)
- 12개월~23개월 - 177,000원 지원 (17.7만원)
- 24개월~35개월 - 156,000원 지원 (15.6만원)
- 36개월~47개월 - 129,000원 지원 (12.9만원)
- 48개월~86개월 미만 (취학전) - 100,000원 지원 (10만원)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
방문 신청
- 읍면동 주미니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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